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대학생협의 일반음식점 운영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28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학생협의 일반음식점 운영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내식당 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에는 면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립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음식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구내식당 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에는 면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학교 안에서 식사류, 패스트푸드류와 음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025.10.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10.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사업장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 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 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30 → 현재 시행본 2025.10.0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학교 내에서 음식점을 운영한다. 구내식당 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에서 식사류, 패스트푸드류 및 음료 등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국립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학교 내에서 구내식당 외에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4065

본문(원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1조에 의거 설립된 국립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학교 내에서 구내식당 외에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식사류, 패스트푸드류, 음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음식용역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립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학교 내에서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면세 여부.

회답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1조에 의거 설립된 국립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학교 내에서 구내식당 외에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식사류, 패스트푸드류, 음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음식용역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289 (<time datetime="2016-12-14">2016.12.14</time> 회신), "대학생협의 일반음식점 운영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347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34711)
원 제목
국립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학교 내에서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