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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경감세율 출고수량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통주 출고수량은 사업자별로 발효주류 전체에 대해 계산한다.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전통주의 출고수량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통주 출고수량은 사업자별로 발효주류 전체에 대해 계산한다. 주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경감세율 적용 문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7.02.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21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발효주류 및 법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주류: 직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500킬로리터 이하로 제조하는 주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주세법 시행령」제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전통주의 출고수량 계산은 사업자별로 발효주류 전체에 대해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81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자가「주세법 시행령」제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전통주의 출고수량 계산은 사업자별로 발효주류 전체에 대해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주세경감세율이 적용되는 먼저 출고된 전통주의 출고수량 계산방법.
회답
사업자가 「주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전통주의 출고수량을 계산할 때에는 사업자별로 발효주류 전체에 대해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시행령 제21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알코올 94도 물질은 주정이며 인터넷 판매가 가능한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75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895 (<time datetime="2017-03-27">2017.03.27</time> 회신), "전통주 경감세율 출고수량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247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24737)
- 원 제목
- 주세경감세율이 적용되는 먼저 출고된 전통주의 출고수량 계산방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