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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 중간제품도 유류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해당 유류로 사용할 수 없으면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원유 정제과정에서 생산되는 중간제품이 개별소비세 등의 과세대상 유류인지 물었다.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해당 유류로 사용할 수 없으면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중간제품을 완제품 제조용 원재료로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2026.01.02 시행),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2024.05.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23 → 현재 시행본 2026.04.24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60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킬로그램당 12원. 다만,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는 킬로그램당 60원으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2조 제1항: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석유화학 제품과 경질유 등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자가 정제과정의 중간제품을 완제품 제조용 원재료로 공급한다. 해당 제품은 고시상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실제 해당 유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질의요지
정제과정에서 생산되는 중간 제품이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실제로 해당 유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377
본문(원문)
석유를 정제하여 석유화학 제품과 경질유 등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자가 정제과정에서 생산되는 중간 제품을 완제품 제조를 위한 원재료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중간제품이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40호「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 수수료에 관한 고시」제2조제1항 및【별표】제2호, 제3호에 따른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실제로 해당 유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4호다목 및「교통·에너지·환경세법」제2조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원유 정제과정에서 생산되는 중간제품이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대상 유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석유를 정제하여 석유화학 제품과 경질유 등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자가 정제과정에서 생산되는 중간제품을 완제품 제조를 위한 원재료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중간제품이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40호「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 수수료에 관한 고시」제2조제1항 및【별표】제2호, 제3호에 따른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실제로 해당 유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4호다목 및「교통·에너지·환경세법」제2조제1항 제2호의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 (품질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과세대상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20 (<time datetime="2016-10-25">2016.10.25</time> 회신), "정제 중간제품도 유류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6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651)
- 원 제목
- 원유 정제과정에서 생산되는 중간제품이 개별소비세 등 과세대상 유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