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외국법인 주식양도도 국내주식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질적으로 내국법인 주식의 직접 양도라면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외국법인 발행 주식의 양도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내국법인 주식의 직접 양도라면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거래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7.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14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들과 국내 비상장 외국법인 발행 주식의 양수계약을 체결했다. 주식 양도·양수를 관리하는 미국 LLC에 양도대가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양도거래가 외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당해 거래는 「국세기본법」제14조 및「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의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 및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400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들과 국내 비상장 외국법인 발행 주식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 주식의 양도․양수를 관리하는 미국 LLC에게 지급한 양도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동 거래가 실질적으로는 외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당해 거래는 「국세기본법」제14조 및「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의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 및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내용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비상장 외국법인 발행 주식의 양도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거래가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세기본법」제14조 및「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라 실질내용에 맞게 세법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거래내용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772 (2016.12.09 회신), "외국법인 주식양도도 국내주식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6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676)
- 원 제목
- 내국법인의 지배주주인 외국법인 주식양도시 국내원천소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