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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도소매와 제조는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의 도소매나 제조는 법령상 부대사업에 해당한다.
농업회사법인의 비료 도소매와 제조가 부대사업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의 도소매나 제조는 법령상 부대사업에 해당한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4.02.1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 비료를 도소매하거나 제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업회사법인이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도소매하거나 제조하는 것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규정된 ‘부대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163
본문(원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도소매하거나 제조하는 것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규정된 ‘부대사업’에 해당하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농업회사법인이 비료를 도소매하거나 제조하는 것이 부대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의 도소매 또는 제조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부대사업에 해당함.
다만, 해당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1892 (2016.12.09 회신), "비료 도소매와 제조는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5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511)
- 원 제목
- 농업회사법인의 비료 도소매와 제조가 부대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