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보험판매 자격시험 관리대가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3637회신일 2016.06.0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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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험판매 자격시험 관리대가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6.01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고유사업목적·실비 해당 여부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생명보험협회의 보험상품 판매 자격시험 관리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고유사업목적·실비 해당 여부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생명보험협회가 회원사 소속 설계사와 직원의 시험을 관리하고 실비 상당액을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보험업법(2025.01.3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가 회원사 소속 설계사와 직원 등의 보험상품 판매 관련 자격시험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그 대가로 회원사에서 실비 상당액을 받는다.

질의요지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회원사인 생명보험회사에 소속된 설계사, 직원 등의 보험상품 판매 관련 자격시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회원사로부터 실비 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고유사업목적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162

본문(원문)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같은 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회원사인 생명보험회사에 소속된 설계사, 직원 등의 보험상품 판매와 관련된 자격시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회원사로부터 실비 상당액을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고유사업목적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생명보험협회가 보험상품 판매 관련 자격시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회원사로부터 실비 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과-1162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같은 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회원사인 생명보험회사에 소속된 설계사, 직원 등의 보험상품 판매와 관련된 자격시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회원사로부터 실비 상당액을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고유사업목적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637 (2016.06.01 회신), "보험판매 자격시험 관리대가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3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359)
원 제목
보험상품판매 자격시험 관리업무를 하고 받는 대가의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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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