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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 자격시험 관리대가는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고유사업목적·실비 해당 여부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생명보험협회의 보험상품 판매 자격시험 관리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고유사업목적·실비 해당 여부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생명보험협회가 회원사 소속 설계사와 직원의 시험을 관리하고 실비 상당액을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보험업법(2025.01.3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가 회원사 소속 설계사와 직원 등의 보험상품 판매 관련 자격시험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그 대가로 회원사에서 실비 상당액을 받는다.
질의요지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회원사인 생명보험회사에 소속된 설계사, 직원 등의 보험상품 판매 관련 자격시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회원사로부터 실비 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고유사업목적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162
본문(원문)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같은 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회원사인 생명보험회사에 소속된 설계사, 직원 등의 보험상품 판매와 관련된 자격시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회원사로부터 실비 상당액을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고유사업목적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생명보험협회가 보험상품 판매 관련 자격시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회원사로부터 실비 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과-1162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같은 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회원사인 생명보험회사에 소속된 설계사, 직원 등의 보험상품 판매와 관련된 자격시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회원사로부터 실비 상당액을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고유사업목적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보험업법 제175조 (보험협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637 (2016.06.01 회신), "보험판매 자격시험 관리대가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3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359)
- 원 제목
- 보험상품판매 자격시험 관리업무를 하고 받는 대가의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