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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사료를 농가·농협에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록 및 성분등록을 마친 사료를 양봉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양봉농가와 한국양봉농협에 양봉사료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 및 성분등록을 마친 사료를 양봉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한국양봉농협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사료관리법(2024.04.25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료제조업을 등록하고 시·도지사에게 성분등록한 사료를 공급한다. 공급 대상은 축산업인 양봉업을 영위하는 개인이며 한국양봉농협을 통한 공급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사료관리법」제8조에 따라 사료제조업을 등록하고 시・도지사에게 성분등록한 사료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축산업(양봉업 포함)을 영위하는 개인(「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양봉농협을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사료관리법」제8조에 따라 사료제조업을 등록하고 시・도지사에게 성분등록한 사료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축산업(양봉업 포함)을 영위하는 개인(「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양봉농협을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료의 공급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봉농가 및 한국양봉농협에 양봉사료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사료관리법」제8조에 따라 사료제조업을 등록하고 시·도지사에게 성분등록한 사료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축산업(양봉업 포함)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양봉농협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사료관리법 제8조 (제조업의 등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1064 (2015.07.01 회신), "양봉사료를 농가·농협에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1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134)
- 원 제목
- 양봉농가 및 한국양봉농협에 양봉사료를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