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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마사지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산후조리원의 급식·요양 등 용역은 면제된다.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마사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산후조리원의 급식·요양 등 용역은 면제된다.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모자보건법(2025.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후조리원에서 마사지가 제공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분만 직후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면제 범위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제16호 규정에 따라 「모자보건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ㆍ요양 등의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제16호 규정에 따라 「모자보건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ㆍ요양 등의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마사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제16호에 따라「모자보건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ㆍ요양 등의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6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67 (2014.12.08 회신), "산후조리원 마사지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6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608)
- 원 제목
-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마사지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