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산후조리원 마사지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67회신일 2014.12.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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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산후조리원 마사지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2.08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산후조리원의 급식·요양 등 용역은 면제된다.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마사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산후조리원의 급식·요양 등 용역은 면제된다.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모자보건법(2025.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후조리원에서 마사지가 제공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분만 직후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면제 범위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제16호 규정에 따라 「모자보건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ㆍ요양 등의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제16호 규정에 따라 「모자보건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ㆍ요양 등의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마사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제16호에 따라「모자보건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ㆍ요양 등의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67 (2014.12.08 회신), "산후조리원 마사지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6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608)
원 제목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마사지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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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