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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1667회신일 2014.12.08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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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납부세액공제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2.08

환급가산금은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증가로 환급세액이 생길 때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묻는다. 환급가산금은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납부세액공제 증가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납부세액공제 증가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증가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회답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부일의 다음날로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667 (2014.12.08 회신), "외국납부세액공제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5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546)
원 제목
외국납부세액공제에 의한 경정청구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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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