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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블로그를 통한 상품판매는 국내 고정사업장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행위가 국내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지면 신고 주소지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비거주자가 국내 서버의 블로그를 통해 상품을 판매할 때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행위가 국내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지면 신고 주소지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고객과의 계약체결과 국내계좌를 이용한 대금결제 등이 국내에서 이뤄지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26.07.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가 국내에 서버를 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블로그에서 국내 소비자의 주문을 받는다. 상품은 국외에서 직배송하고, 고객과의 계약체결 및 국내계좌를 통한 대금결제가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비거주자가 국내에 서버를 둔 인터넷 포털사이트(블로그)를 통하여 국내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국외에서 직배송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고객과의 계약체결, 국내계좌를 이용한 대금결제 등 사업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행위가 국내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함
본문(원문)
비거주자가 국내에 서버를 둔 인터넷 포털사이트(블로그)를 통하여 국내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국외에서 직배송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해당 사이트를 통한 고객과의 계약체결, 국내계좌를 이용한 대금결제 등 사업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행위가 국내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하여 통신판매업으로 신고된 주소지는「소득세법」제120조 및「한·네덜란드」조세조약 제5조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국내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비거주자가 국내에 서버를 둔 인터넷 포털사이트(블로그)를 통하여 국내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국외에서 직배송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해당 사이트를 통한 고객과의 계약체결, 국내계좌를 이용한 대금결제 등 사업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행위가 국내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하여 통신판매업으로 신고된 주소지는「소득세법」제120조 및「한·네덜란드」조세조약 제5조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네덜란드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105 (2014.10.22 회신), "국내 블로그를 통한 상품판매는 국내 고정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4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453)
- 원 제목
- 비거주자가 국내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상품판매를 하는 경우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