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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협회의 실무교육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설립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제공하는 건축사실무교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립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축사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건축사협회가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사법(2025.10.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환경영향평가법(2025.10.2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3.23 → 현재 시행본 2025.10.01
건축사법 제31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건축사는 건축사의 품위 유지, 업무 개선, 건축기술의 연구ㆍ개발을 통한 건축물의 질적 향상 및 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건축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건축사의 품위 유지, 업무 개선, 건축기술의 연구ㆍ개발을 통한 건축물의 질적 향상 및 안전 증진과 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대한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를 둔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3.23 → 현재 시행본 2025.10.23
환경영향평가법 제71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 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간이과세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축사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건축사협회가 설립목적 범위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건축사협회가 그 설립목적의 범위내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건축사법」제31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건축사협회가 그 설립목적의 범위내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97, 2013.09.0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797, 2013.09.02
「환경영향평가법」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환경영향평가협회가 그 설립목적의 범위내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한건축사협회가 실시하는 건축사실무교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건축사법」제31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건축사협회가 설립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존 해석사례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법」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환경영향평가협회가 설립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도 같은 규정에 따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건축사법 제31조 (대한건축사협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환경영향평가법 제71조 (환경영향평가협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72 (2014.05.19 회신), "건축사협회의 실무교육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4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449)
- 원 제목
- 대한건축사협회가 실시하는 건축사실무교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