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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를 신축 중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 면세사업과 관련된 부득이한 양도는 면제되지만 매매목적으로 신축한 시설의 양도는 과세된다.
축산업자가 면세사업 확장 또는 이전을 위해 신축하던 시설과 인허가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면세사업과 관련된 부득이한 양도는 면제되지만 매매목적으로 신축한 시설의 양도는 과세된다. 기존 사업장 외의 임차 장소에서 면세사업용 시설을 신축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6.08.28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3.23 → 현재 시행본 2026.08.2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업회사법인이 축산업을 영위하면서 기존 사업장 외의 장소를 임차하였다. 면세사업의 확장 또는 이전을 위해 동식물관련시설을 신축하던 중 시설과 관련 인허가권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축산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우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축산업을 영위하면서 기존 사업장 외의 장소를 임차하여 자기의 면세사업을 확장 또는 이전하기 위하여 동식물관련시설 신축허가를 받아 신축하던 중 해당 시설 및 관련 인허가권 등 일체를 다른 사업자에게 부득이 양도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 및 인허가권 등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자기의 면세사업과 관련없이 동식물관련 시설을 단순히 매매목적으로 신축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이 면세사업의 확장 또는 이전을 위해 신축하던 시설과 관련 인허가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자기의 면세사업을 확장 또는 이전하기 위해 신축하던 중 시설 및 관련 인허가권 등 일체를 부득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자기의 면세사업과 관계없이 단순 매매목적으로 신축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4-169 (<time datetime="2014-05-14">2014.05.14</time> 회신), "축사를 신축 중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2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281)
- 원 제목
- 축산업자가 축사를 신축 중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