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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검사 대행수수료가 실비면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석비용은 경기단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실비인 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도핑검사의 분석비용 납입대행과 시료채취 대행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면세 여부를 물었다. 분석비용은 경기단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실비인 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귀속되는 대행수수료가 실비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체육진흥법(2026.09.03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3.23 → 현재 시행본 2026.09.03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도핑 검사 결과의 관리와 그 결과에 따른 제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도핑 결과의 관리와 그 결과에 따른 제재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2.2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⑦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스도입판매사업자를 위하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세관장이 해당 가스도입판매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⑦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스도입판매사업자를 위하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세관장이 해당 가스도입판매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02.2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8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국내 경기단체의 의뢰를 받아 도핑컨트롤센터에 시료분석을 맡겼다. 경기단체로부터 시료채취 대행비용과 분석비용을 구분하여 징수한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법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그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경기단체로부터 소속 선수의 도핑검사 등을 의뢰받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도핑컨트롤센터에 시료분석을 의뢰하고 경기단체로부터 시료채취 대행비용과 분석비용을 구분징수하는 경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분석비용을 단순납입대행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경기단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또한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귀속되는 시료채취 대행수수료가 실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대행수수료가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분석비용을 납입대행하고 시료채취 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지.
회답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분석비용을 단순납입대행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경기단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귀속되는 시료채취 대행수수료가 실비이면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실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8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4-75 (<time datetime="2014-03-07">2014.03.07</time> 회신), "도핑검사 대행수수료가 실비면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7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741)
- 원 제목
- 공익단체의 실비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