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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후 배당소득은 어디까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한 이후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한도로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일반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뒤 중간배당할 때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범위를 물었다.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한 이후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한도로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농업소득 및 농업외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변경 이후 해당 소득의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6.08.28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3.23 → 현재 시행본 2026.08.2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농업회사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회사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법 제68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배당소득은 각 배당시마다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소득금액은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분으로 하며, 각 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법상 일반주식회사로 설립된 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했다. 전환 후 사업연도 중 중간배당을 실시했다.
질의요지
일반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농업회사법인 인가일 이후에 발생한 처분가능이익잉여금을 한도로 계산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감면함이 타당함
본문(원문)
상법상 일반주식회사로 설립한 법인이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후 사업연도 중 「상법」제462조의3에 따라 중간배당을 실시한 경우, 농업소득 및 농업외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금이란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한 이후에 해당 소득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배당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5조제4항에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상의 “해당과세기간 중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금액”은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한 이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한도로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반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후 중간배당을 실시한 경우 세액면제신청서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범위
회답
농업소득 및 농업외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금이란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한 이후에 해당 소득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배당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5조제4항의 “해당과세기간 중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금액”은 변경 이후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한도로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4항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73 (2014.01.27 회신), "법인 전환 후 배당소득은 어디까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6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606)
- 원 제목
-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 후 배당 시 소득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