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정 교육기관의 조종면허 시험면제 교육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3-44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정 교육기관의 조종면허 시험면제 교육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해당 지부의 조종면허 시험면제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지부가 제공하는 조종면허 시험면제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해당 지부의 조종면허 시험면제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자에게 제공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상레저안전법(2025.06.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3.03.23 → 현재 시행본 2025.06.21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마치고 정하여진 자격을 받은 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3.03.23 → 현재 시행본 2025.06.21

    수상레저안전법 제3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수상레저기구의 구조·장치의 변경’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6조(수상레저기구의 구조ㆍ장치의 변경) ①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ㆍ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가 제37조제1항제3호의 임시검사에 합격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는 시기가 정기검사 시기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6조(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해양경찰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3.23 → 현재 시행본 2025.06.21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3.23 → 현재 시행본 2025.06.21

    수상레저안전법 제26조 제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지부가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해당 지부가 조종면허 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자에게 시험면제 교육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에 따라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인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지부가 조정면허 시험을 면제 받으려는 자에게 조종면허 시험면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에 따라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인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지부가 조정면허 시험을 면제 받으려는 자에게 조종면허 시험면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해양경찰청장이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으로 지정한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지부의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지정된 지부가 조종면허 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자에게 조종면허 시험면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3-444 (<time datetime="2013-10-10">2013.10.10</time> 회신), "지정 교육기관의 조종면허 시험면제 교육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0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082)
원 제목
수상안전레저법에 따라 설립된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지부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