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관계회사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관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81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계회사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관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질의 법인과 관계회사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판단 대상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의2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과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기업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관계기업에서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과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기업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법인과 관계회사 사이의 지배·종속 관계 해당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개별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로 문의

본문(원문)

질의하신 법인과 관계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의 법인과 관계회사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81 (<time datetime="2013-07-19">2013.07.19</time> 회신), "관계회사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관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0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052)
원 제목
중소기업기본법상 지배종속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