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외국손자회사의 광업권 취득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87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손자회사의 광업권 취득도 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8.0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국손자회사의 취득도 해외자원개발투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외국손자회사를 통한 광업권 또는 조광권 취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손자회사의 취득도 해외자원개발투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외국자회사가 외국손자회사 지분 전부를 출자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해외자원개발 사업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3.23 → 현재 시행본 2025.10.01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5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물자원을 개발하려 한다. 외국자회사가 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외국손자회사에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외국자회사의 100% 소유 외국손자회사를 통해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가능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조세특례제도과-648, 2013.07.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48, 2013.07.30.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 제4호의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외국자회사가 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손자회사에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손자회사의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취득도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4조의15 제1항 제3호에 따른 투자에 해당되어 같은 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외국자회사가 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외국손자회사를 통해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는 경우 해외자원개발투자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 제4호의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외국자회사가 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손자회사에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손자회사의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취득도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4조의15 제1항 제3호에 따른 투자에 해당되어 같은 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구027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법규과-8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879 (<time datetime="2013-08-01">2013.08.01</time> 회신), "외국손자회사의 광업권 취득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2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264)
원 제목
외국손자회사를 통한 해외자원개발투자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