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상속재산 출연금을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소득2013-71회신일 2013.03.2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재산 출연금을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3.27

사업과 관련 없이 상속재산을 학교 등에 출연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공익법인 등 출연금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사업과 관련 없이 상속재산을 학교 등에 출연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상속세 신고 때 해당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출연금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받은 재산 중 일부를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에 출연했다. 상속세 신고 시 그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경우 기부금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중 일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호에 따른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에 출연하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상속세 신고 시 동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출연금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출연금을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중 일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호에 따른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에 출연하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상속세 신고 시 그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출연금은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3-71 (2013.03.27 회신), "상속재산 출연금을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6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665)
원 제목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된 출연금에 대한 기부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