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상속재산 출연금을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과 관련 없이 상속재산을 학교 등에 출연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공익법인 등 출연금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사업과 관련 없이 상속재산을 학교 등에 출연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상속세 신고 때 해당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출연금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받은 재산 중 일부를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에 출연했다. 상속세 신고 시 그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경우 기부금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중 일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호에 따른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에 출연하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상속세 신고 시 동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출연금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출연금을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중 일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호에 따른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에 출연하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상속세 신고 시 그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출연금은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호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고등교육법에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3-71 (2013.03.27 회신), "상속재산 출연금을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6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665)
- 원 제목
-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된 출연금에 대한 기부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