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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원 수업료도 교육비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학교에 설치·운영되는 영재교육원에 낸 수업료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가 초등학생 자녀의 영재교육원 수업료를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학교에 설치·운영되는 영재교육원에 낸 수업료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고등교육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영재교육 진흥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삭제 <2014.1.1>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3.23 → 현재 시행본 2025.10.01
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3.23 → 현재 시행본 2026.03.01
고등교육법 제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생 자녀를 위하여 영재교육원에 수업료를 지급하였다. 영재교육원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 설치·운영된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생 자녀를 위하여 영재교육원에 수업료를 지급한 경우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생 자녀를 위하여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 설치․운영되는 영재교육원에 수업료를 지급한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에 따른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육대학 영재교육원에 지급한 초등학생 자녀의 수업료가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생 자녀를 위하여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 설치․운영되는 영재교육원에 수업료를 지급한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에 따른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제3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381 (<time datetime="2013-04-03">2013.04.03</time> 회신), "영재교육원 수업료도 교육비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6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635)
- 원 제목
- 교육대학 영재교육원에 지급한 수업료의 교육비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