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착오로 원천징수세액을 늦게 내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147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착오로 원천징수세액을 늦게 내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착오로 원천징수세액을 지연 납부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령의 부지나 착오 등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7의5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7조의5(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징수할 세액을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지연 납부 사유로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 등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착오로 원천징수세액을 지연 납부한 경우 가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 등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47 (<time datetime="2013-02-01">2013.02.01</time> 회신), "착오로 원천징수세액을 늦게 내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3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361)
원 제목
착오로 원천징수세액을 지연납부한 경우 가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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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