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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면세 위반 개별소비세는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개별소비세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조건부면세 자동차를 5년 내 양도해 낸 개별소비세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개별소비세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자동차대여업 법인이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26.07.30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승용자동차를 조건부면세로 취득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해 관할세무서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했다.
질의요지
자동차대여업 영위 내국법인이 승용자동차를 조건부면세로 취득하였으나 5년 이내에 양도함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해당 개별소비세는 그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개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승용자동차를 조건부면세로 취득하였으나,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에 따라 「개별 소비세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해당 개별소비세는 그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법규과-1026, 2012.9.7.)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대여업 법인이 조건부면세로 취득한 승용자동차를 5년 이내 양도하여 납부한 개별소비세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해당 개별소비세는 그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 (조건부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중3482 심판결정2020.12.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56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69 (2012.09.21 회신), "조건부면세 위반 개별소비세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3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343)
- 원 제목
- 조건부면세 조건위반으로 납부하는 개별소비세의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