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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발행 주식의 양도에 면세 규정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절차를 마쳐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증권은 시행령상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비거주자가 외국 유가증권시장 상장 과정에서 취득한 내국법인 주식의 양도 시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절차를 마쳐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증권은 시행령상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외국 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하지 않은 주식에는 같은 시행령의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외국환거래규정(2026.07.06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1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국외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중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다만, 주식ㆍ출자증권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이하 이 항에서 "과세대상 주식 등"이라 한다)을 기초로 발행된 예탁증서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예탁증서를 발행하기 전 과세대상 주식 등의 소유자가 예탁증서를 발행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예탁증서를 양도하기 전까지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국외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중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다만, 주식ㆍ출자증권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이하 이 항에서 "과세대상 주식 등"이라 한다)을 기초로 발행된 예탁증서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예탁증서를 발행하기 전 과세대상 주식 등의 소유자가 예탁증서를 발행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예탁증서를 양도하기 전까지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1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당해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되는 것. 다만, 해당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하지 아니한 과세대상 주식 등으로서 해당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해당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것. 다만, 해당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하지 아니한 과세대상 주식 등으로서 해당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의 상장규정상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모집ㆍ매출되는 과세대상 주식 등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외국환거래규정 제7-22조 제2항: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국 유가증권시장 상장 또는 등록을 위한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려고 국외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하거나 양도하였다. 내국법인은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신고절차를 완료하고 외화증권을 국외에서 발행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외국유가증권시장 상장 또는 등록을 위한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국외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비거주자등이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제2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외국유가증권시장 상장 또는 등록을 위한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국외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외국환거래규정 제7-22조제2항에 따른 신고절차를 완료하고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증권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제1호의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것이나, 비거주자등이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제2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 등이 외국 유가증권시장 상장 시 취득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면세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외국환거래규정 제7-22조제2항에 따른 신고절차를 완료하고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증권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제1호의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것이나, 비거주자등이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제2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국환거래규정 제7-22조제2항 (거주자의 증권발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제1호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제2호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7 (<time datetime="2012-07-19">2012.07.19</time> 회신), "국외 발행 주식의 양도에 면세 규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0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030)
- 원 제목
- 비거주자등이 외국 유가증권시장 상장시 취득한 내국법인의 주식양도시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