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화채무 이자는 법인세 면제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01회신일 2012.06.25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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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화채무 이자는 법인세 면제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6.25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를 벗어난 차입에 대한 이자 등은 법인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외화채무 이자 등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를 벗어난 차입에 대한 이자 등은 법인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외국금융기관에서 차입하고 외화로 상환할 채무라도 법정 외국환업무 범위에 속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외국환거래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였다. 해당 채무는 외화로 상환하여야 한다.

질의요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를 벗어나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소득 등은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호에서 규정하는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를 벗어나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소득 등은「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외화채무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

회답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4조제4호에서 규정하는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를 벗어나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01 (2012.06.25 회신), "외화채무 이자는 법인세 면제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7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729)
원 제목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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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