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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채무 이자는 법인세 면제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를 벗어난 차입에 대한 이자 등은 법인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외화채무 이자 등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를 벗어난 차입에 대한 이자 등은 법인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외국금융기관에서 차입하고 외화로 상환할 채무라도 법정 외국환업무 범위에 속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외국환거래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였다. 해당 채무는 외화로 상환하여야 한다.
질의요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를 벗어나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소득 등은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호에서 규정하는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를 벗어나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소득 등은「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외화채무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
회답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4조제4호에서 규정하는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를 벗어나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국환거래법 제14조제4호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원리금 상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2호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국제공동개발 지급액은 어떤 소득인가?2002.08.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54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01 (2012.06.25 회신), "외화채무 이자는 법인세 면제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7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729)
- 원 제목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