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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도서 산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정도서의 산지는 해당 규정상 공익상 필요한 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용산지인 특정도서의 산지가 공익상 필요한 임야로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특정도서의 산지는 해당 규정상 공익상 필요한 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를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산지관리법(2026.05.28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토지는 산지관리법상 공익용산지 중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이다.
질의요지
산지관리법」제4조 공익용산지중 특정도서의 산지는 공익상 필요한 임야를 규정하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산지관리법」제4조 공익용산지중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2호에서 공익상 필요한 임야를 규정하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뜻, 부동산거래관리과-1339, 2010.11.09.외 다수)
정제 정리
질의
산지관리법상 공익용산지 중 특정도서의 산지가 공익상 필요한 임야로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산지관리법」제4조 공익용산지중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2호에서 공익상 필요한 임야를 규정하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뜻, 부동산거래관리과-1339, 2010.11.09.외 다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산지관리법 제4조 (산지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9조제1항제2호 (임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95 (2012.04.10 회신), "특정도서 산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3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326)
- 원 제목
- 산지관리법상 공익용산지에 해당할 경우 공익상 필요한 임야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