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이주대책 주택지 조성비용은 증여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3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주대책 주택지 조성비용은 증여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조성비용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이주대책 주택지 조성비용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조성비용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전원개발촉진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26 → 현재 시행본 2025.10.01

    전원개발촉진법 제10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조(이주대책)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의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자금을 다른 것에 우선하여 지원한다. ④ 전원개발사업자는 이주자를 위한 토지등의 매수 및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전원개발사업자는 이주자 중에서 이주 정착지로 이주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이주 정착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의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26 → 현재 시행본 2025.10.01

    전원개발촉진법 제21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원개발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지 조성비용을 부담한다.

질의요지

관련법령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 주택지의 조성비용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전원개발촉진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주택지의 조성비용에 대해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법령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부담한 주택지의 조성비용이 증여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전원개발촉진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주택지의 조성비용에 대해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36 (<time datetime="2012-04-03">2012.04.03</time> 회신), "이주대책 주택지 조성비용은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1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149)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법령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부담한 주택지의 조성비용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