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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는 언제부터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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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는 2012.2.2.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세액부터 적용한다.
개정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비과세는 2012.2.2.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세액부터 적용한다. 대상은 대통령령 제23603호로 개정된 규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이 2012.2.2. 대통령령 제23603호로 개정되었다. 이자소득의 감면분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2012.2.2. 대통령령 제23603호로 개정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6항제3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는 2012.2.2.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감면분부터 적용함
본문(원문)
2012.2.2. 대통령령 제23603호로 개정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6항제3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는 2012.2.2.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부터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12.2.2. 개정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은 어느 이자소득의 감면분부터 적용하는지.
회답
2012.2.2. 대통령령 제23603호로 개정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6항제3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는 2012.2.2.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부터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6항제3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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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2-120 (2012.04.16 회신), "개정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는 언제부터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9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944)
- 원 제목
- 개정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은 2012.2.2.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감면분부터 적용함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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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