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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 시 농특세 비과세는 언제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619회신일 1995.10.05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1. 질문자경농지 양도 시 농특세 비과세는 언제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05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의 특정 감면에 적용된다.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때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의 특정 감면에 적용된다. 사업인정 고시와 수용 시기 또는 1994.01.01 현재 15년 이전 취득 요건 중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소액부징수 포함)이 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감면에 적용.

○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소액부징수 포함)이 되는 토지를 다음과 같이 양도한 경우.

-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도니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되어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 1993년 중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되어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 1994.01.01현재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다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감면에 적용합니다.

○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다음과 같이 양도한 경우

·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가 수용되어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 1993년 중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가 수용되어 부칙 제1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 1994.01.01 현재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부칙 제16조 제8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19 (1995.10.05 회신), "자경농지 양도 시 농특세 비과세는 언제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623)
원 제목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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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