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배우자와 자녀만 해외 이주하면 교육비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소득2011-0537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와 자녀만 해외 이주하면 교육비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국외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국내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배우자와 자녀만 외국에 이주시킨 근로자의 국외교육비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국외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로자가 국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국내로 귀국한 경우가 아니어서 유학의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2026.03.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18 → 현재 시행본 2026.03.24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5조(유학의 특례) 외국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등(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함께 체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 재학중인 경우 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가 귀국을 한 때에는 그 자녀 또는 손자녀등을 이 영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5조(유학의 특례) 외국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등(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함께 체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등에 재학중인 경우 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가 귀국을 한 때에는 그 자녀 또는 손자녀등을 이 영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 본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18 → 현재 시행본 2026.03.24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2조 제3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18 → 현재 시행본 2026.03.24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10의3조 제4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는 국내에서 계속 근무하고 자녀의 학업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만 외국으로 이주시켰다. 근로자는 국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국내로 귀국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학의 특례는 국외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국내로 귀국한 근로자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인바 배우자와 자녀만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국내로 귀국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가 국외교육기관에 직계비속의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제52조제3항제1호 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의3 제4항제2호에 따른 교육비공제와 관련하여서는 우리청의 기존 법령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람

○ 법인46013-48, 1999.01.06.

국내에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가 자녀의 학업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만을 외국에 이주시킨 경우에는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국외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가 자녀의 학업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만 외국에 이주시킨 경우 국외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국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국내로 귀국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의 교육비공제는 기존 법령해석을 참조한다.

○ 법인46013-48, 1999.01.06.

국내에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가 배우자와 자녀만 외국에 이주시킨 경우에는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외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48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살면 공제받을 수 있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1-0537 (<time datetime="2011-12-29">2011.12.29</time> 회신), "배우자와 자녀만 해외 이주하면 교육비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4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451)
원 제목
국내에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가 자녀의 학업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만 외국에 이주시킨 경우 국외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