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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소독업자의 소독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소독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소독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6.06.24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했다. 같은 법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독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관련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같은 법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1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련 법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같은 법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1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소독업의 신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소독의 실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0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 (2012.01.03 회신), "신고한 소독업자의 소독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9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986)
- 원 제목
- 관련 법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