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고한 소독업자의 소독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회신일 2012.01.0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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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1.03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소독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소독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6.06.24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했다. 같은 법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독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관련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같은 법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1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련 법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같은 법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1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 (2012.01.03 회신), "신고한 소독업자의 소독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9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986)
원 제목
관련 법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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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