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외국인학교 위탁급식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73회신일 2011.11.3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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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1.30

학교급식법상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학생 대상 식사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외국인학교에 위탁급식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학교급식법상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학생 대상 식사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외국인학교가 학교급식법상 대상 학교인지 여부는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학교급식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급식 공급업자가 학교장의 위탁을 받아 위탁급식 방식으로 학교에 음식용역을 직접 공급한다. 질의 대상은 외국인학교이며 공급 대상 음식은 식사류다.

질의요지

「학교급식법」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 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식사류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814, 2008.4.22)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 학교가「학교급식법」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인지는 소관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람

○ 서면3팀-814, 2008.4.22.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학교급식법」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 공급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식사류에 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위탁급식 방식으로 외국인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외국인학교가 「학교급식법」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인지는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합니다.

기존 해석사례 서면3팀-814, 2008.4.22.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학교급식법」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 공급업자가 동법 제10조에 따른 위탁급식 방식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식사류에 한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473 (2011.11.30 회신), "외국인학교 위탁급식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3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356)
원 제목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외국인학교에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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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