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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 출연금은 언제 세액공제를 받나?
요건을 갖춘 출연은 출연금의 7%를 출연일이 속한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상생협력 출연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와 세액공제 요건·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출연은 출연금의 7%를 출연일이 속한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자체 인력이나 시설물을 활용한 협력 중소기업 지원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출연하거나 자체 인력·시설물로 협력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자사가 보유한 인력이나 시설물을 활용하여 협력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1)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대․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파트너십 지원사업,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투자사업 등의 고유목적사업비(수익사업은 제외)로 지출하는 출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1-2)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손금산입 하는 지정기부금이「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금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경우 같은 법에 따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2) 내국법인이 자사가 보유한 인력이나 시설물을 활용하여 협력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경우,‘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를 적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 법규과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1473, 2011.11.04.
내국법인이 자사가 보유한 인력이나 시설물을 활용하여 협력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3에 따른【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3)내국법인이「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지출하는 출연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이다.
2. 지정기부금인 상생협력 출연금의 세액공제 적용 여부이다.
3. 자체 인력이나 시설물을 활용한 협력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이다.
4. 상생협력 출연금의 세액공제 금액과 시기이다.
회답
1.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출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수익사업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지정기부금이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금이고 「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3. 자체 인력이나 시설물을 활용하여 협력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3의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4. 같은 출연을 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7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의3조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8의3조제1항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4서5169 심판결정2025.12.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682 심판결정2025.12.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672 심판결정2025.11.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5959 심판결정2025.11.11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공통 근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1862 심판결정2025.07.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전3352 심판결정2025.05.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부3614 심판결정2025.03.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구5693 심판결정2025.02.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8909 심판결정2025.02.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구5692 심판결정2025.02.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부3580 심판결정2025.02.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5230 심판결정2025.02.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88 (2011.11.09 회신), "상생협력 출연금은 언제 세액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0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091)
- 원 제목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금의 세액공제 시기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