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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자산 처분 시 교육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매대가에서 장부가액을 뺀 순이익을 고정자산처분익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K-IFRS 적용 금융·보험업자가 리스자산을 양도할 때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판매대가에서 장부가액을 뺀 순이익을 고정자산처분익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이 대상이며 순손실인 경우 고정자산처분익은 0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K-IFRS를 적용하는 금융·보험업자가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을 양도한다. 리스자산에는 판매대가와 장부가액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K-IFRS를 적용하는 금융・보험업자가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리스자산의 판매대가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순이익(순손실일 경우 “0”)을 ‘고정자산처분익’으로 보아 교육세 과세표준을 산정함
본문(원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금융․보험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5항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리스자산의 판매대가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순이익(순손실일 경우 “0”)을「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고정자산처분익’으로 보아 교육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K-IFRS 적용 금융·보험업자가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을 양도할 때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회답
리스자산의 판매대가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순이익을 ‘고정자산처분익’으로 보아 교육세 과세표준을 산정함. 순손실인 경우에는 “0”으로 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7호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서2355 심판결정2012.06.20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4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매매정지 중 주식교환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003.05.0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14 (2011.06.20 회신), "리스자산 처분 시 교육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6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686)
- 원 제목
- K-IFRS 적용 금융・보험업자가 리스자산 처분시 교육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