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학교 식재료로 조리한 급식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19회신일 2011.08.3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교 식재료로 조리한 급식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8.30

신고한 위탁급식업자가 해당 학교 학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면세된다.

학교 제공 식재료로 조리·운반·배식 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한 위탁급식업자가 해당 학교 학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면세된다. 학교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면세 범위는 식사류로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학교급식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12.10 → 현재 시행본 2026.05.19

    학교급식법 제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조(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2.「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위탁급식영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학교장과 학교급식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사업자는 학교급식 과정에서 조리, 운반, 배식 등의 용역을 학교에 제공한다.

질의요지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학교의 장과 학교급식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학교급식과정 중 조리, 운반, 배식 등의 용역을 해당 학교에 제공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함)은면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833, 2011.07.26)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833, 2011.07.26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학교급식법」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과 학교급식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학교급식과정 중 조리, 운반, 배식 등의 용역을 해당 학교에 제공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함)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면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위탁급식영업자가 학교가 제공하는 식재료로 조리·운반·배식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위탁급식영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학교급식법」제4조 각 호의 학교장과 위탁계약을 맺고 학교급식 과정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학교 학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면세된다. 음식용역은 식사류로 한정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19 (2011.08.30 회신), "학교 식재료로 조리한 급식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9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914)
원 제목
학교급식업자가 학교가 제공하는 식재료로 조리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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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