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학교 조리·운반·배식 용역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33회신일 2011.07.2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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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학교 조리·운반·배식 용역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7.26

해당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면세된다.

위탁급식업자가 학교에 조리·운반·배식 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면세된다. 위탁급식영업 신고와 학교장과의 위탁계약이 있고 면세 대상은 식사류에 한정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학교급식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탁급식영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학교의 장과 학교급식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사업자는 학교급식 과정에서 조리·운반·배식 등의 용역을 해당 학교에 제공한다.

질의요지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학교의 장과 학교급식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학교급식과정 중 조리, 운반, 배식 등의 용역을 해당 학교에 제공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함)은면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학교급식법」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과 학교급식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학교급식과정 중 조리, 운반, 배식 등의 용역을 해당 학교에 제공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함)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면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위탁급식영업자가 학교급식 과정에서 조리·운반·배식 등의 용역을 학교에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회답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학교급식법」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과 학교급식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조리, 운반, 배식 등의 용역을 해당 학교에 제공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면세됩니다. 면세 대상은 식사류로 한정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33 (2011.07.26 회신), "학교 조리·운반·배식 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7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773)
원 제목
학교급식업자가 학교에서 제공하는 경우 식재료로 조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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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