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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영외숙소 건설용역은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외숙소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공동주택 구조로 주거에만 쓰이면 건설용역은 면세된다.
택지개발을 위한 군부대 대체시설 중 영외숙소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영외숙소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공동주택 구조로 주거에만 쓰이면 건설용역은 면세된다. 기존 군사시설을 양여받기 위해 대체시설을 설치해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거래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2025.09.19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사업을 시행하며 군시설부지를 취득하려 한다. 기존 국방·군사시설을 양여받기 위해 대체시설을 새로 설치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한다.
질의요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군시설부지를 취득할 목적으로기존 국방・군사시설을 양여받기 위하여 대체시설을 새로이 설치 및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거래에 대하여, 해당 대체시설에 속하는 군부대 영외숙소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공동주택의 구조로 건설되어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경우, 해당 영외숙소에 대한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군시설부지를 취득할 목적으로「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기존 국방·군사시설을 양여받기 위하여 대체시설을 새로이 설치 및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거래에 대하여,
해당 대체시설에 속하는 군부대 영외숙소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공동주택의 구조로 건설되어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경우, 해당 영외숙소에 대한 건설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위례택지개발사업을 위한 군부대 대체시설 가운데 영외숙소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에 따라 기존 국방·군사시설을 양여받기 위해 대체시설을 새로 설치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거래에서, 해당 대체시설의 군부대 영외숙소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공동주택 구조로 건설되어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경우 그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47 (2011.06.21 회신), "군부대 영외숙소 건설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4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419)
- 원 제목
-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군부대 대체시설 신축 관련 영외숙소 건설용역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