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능형교통체계 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74회신일 2010.03.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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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능형교통체계 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23

해당 협회는 기술진흥단체로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사업을 위해 설립되는 협회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묻는다. 해당 협회는 기술진흥단체로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보급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한다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2026.02.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협회는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위해 설립된다. 협회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설립된다.

질의요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2조에 의한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2조에 의한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되는 △△협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의 기술진흥단체로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보급을 위한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하는 △△협회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여부.

회답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2조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해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되는 △△협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의 기술진흥단체로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74 (2010.03.23 회신), "지능형교통체계 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9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993)
원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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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