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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교통체계 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협회는 기술진흥단체로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사업을 위해 설립되는 협회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묻는다. 해당 협회는 기술진흥단체로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보급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한다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2026.02.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협회는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위해 설립된다. 협회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설립된다.
질의요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2조에 의한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2조에 의한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되는 △△협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의 기술진흥단체로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보급을 위한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하는 △△협회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여부.
회답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2조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해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되는 △△협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의 기술진흥단체로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2조 (협회의 사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1조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의 설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74 (2010.03.23 회신), "지능형교통체계 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9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993)
- 원 제목
-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