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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경락 때 초과 변제액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락 지분을 초과한 변제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공동 경락받고 채권 전액을 변제한 경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경락 지분을 초과한 변제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유치권 채권 변제액은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사집행법(2026.02.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10.24 → 현재 시행본 2026.02.01
민사집행법 제91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①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못한다. ②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⑤매수인은 유치권자(留置權者)에게 그 유치권(留置權)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못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유치권자와 부동산을 공동으로 경락받았다. 법인은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 상당액 전부를 변제했다.
질의요지
유치권자와 부동산을 공동으로 경락받았음에도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 상당액 전부를 변제한 경우 경락받은 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민사집행법」제91조 규정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면서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 상당액을 변제한 경우 동 금액(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유치권자와 부동산을 공동으로 경락받았음에도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 상당액 전부를 변제한 경우 경락받은 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유치권자는 변제받은 금액 전부를 채권의 회수로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치권자와 부동산을 공동으로 경락받고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 상당액 전부를 변제한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민사집행법」제91조 규정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면서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 상당액을 변제한 경우 동 금액(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유치권자와 부동산을 공동으로 경락받았음에도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 상당액 전부를 변제한 경우 경락받은 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유치권자는 변제받은 금액 전부를 채권의 회수로 처리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민사집행법 제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28 (<time datetime="2010-12-03">2010.12.03</time> 회신), "공동 경락 때 초과 변제액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8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899)
- 원 제목
-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