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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의 항고보증금도 이자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약정 이자상당액과 기한경과 등으로 받은 추가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강제경매 배당금에 포함된 항고보증금 등의 과세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약정 이자상당액과 기한경과 등으로 받은 추가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법원 배당금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배당할 금액에 포함된 항고보증금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사집행법(2026.02.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대여금채권에 따라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담보부동산의 강제경매로 법원에서 항고보증금이 포함된 배당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대여금채권에 따라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가 담보부동산의 강제경매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배당금(「민사집행법」에 따라 배당할 금액에 포함되어 배당받은 항고보증금을 포함함) 중 약정된 이자상당액과 원금의 반제 및 이자지급의 기한경과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추가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대여금채권에 따라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거주자가 담보부동산의 강제경매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배당금(「민사집행법」제14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당할 금액에 포함되어 배당받은 항고보증금을 포함함) 중 약정된 이자상당액과 원금의 반제 및 이자지급의 기한경과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추가금액은 「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담보부동산 강제경매에서 항고보증금을 포함하여 받은 배당금 중 과세되는 이자소득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대여금채권에 따라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거주자가 담보부동산의 강제경매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배당금(「민사집행법」제14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당할 금액에 포함되어 배당받은 항고보증금을 포함함) 중 약정된 이자상당액과 원금의 반제 및 이자지급의 기한경과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추가금액은 「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민사집행법 제147조제1항제3호 (배당할 금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053 (2010.10.06 회신), "경매 배당의 항고보증금도 이자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8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804)
- 원 제목
- 배당할 금액에 포함된 항고보증금의 과세소득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