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만기상환한 특정채권도 조세특례를 받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34회신일 2010.07.2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만기상환한 특정채권도 조세특례를 받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7.23

특정채권 소지자와 실명으로 만기상환 사실을 확인받은 자는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정채권을 소지하거나 만기상환 받은 자의 상속·증여세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특정채권 소지자와 실명으로 만기상환 사실을 확인받은 자는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만기상환자는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5.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자는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거나 해당 채권을 만기상환 받았다.

질의요지

특정채권을 증여받아 소지하고 있거나, 동 채권을 만기상환 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에 대하여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거나, 동 채권을 만기상환 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채권을 증여·상속받아 소지하거나 만기상환 받은 자의 증여세 또는 상속세 조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제3호 각목의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한 자는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상환 받은 자도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 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았다면 같은 법 부칙 제9조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34 (2010.07.23 회신), "만기상환한 특정채권도 조세특례를 받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6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654)
원 제목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