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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용이 아닌 H/A도 개별소비세 대상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169회신일 2010.05.06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료용이 아닌 H/A도 개별소비세 대상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5.0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5.06

품질기준에 적합해도 보일러 또는 노의 연료로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물품이 아니다.

BTX공정에서 발생한 H/A가 중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품질기준에 적합해도 보일러 또는 노의 연료로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물품이 아니다. 부생연료유의 품질기준 충족 여부뿐 아니라 실제 사용목적을 조건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2024.05.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4.24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60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킬로그램당 12원. 다만,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는 킬로그램당 60원으로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2조 제1항: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석유정제업의 BTX공정에서 H/A가 발생한다. 해당 물품은 부생연료유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만 보일러 또는 노의 연료로 사용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석유정제업 중 BTX공정에서 발생하는 H/A(Heavy Aromatics, 중질방향족)가 부생연료유의 품질기준에는 적합하지만 그 사용목적이 보일러(가정용 제외) 또는 노(furnace)의 연료가 아닌 경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석유정제업 중 BTX공정에서 발생하는 H/A(Heavy Aromatics, 중질방향족)가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제2조 제1항 및 【별표】제5호에 따른 부생연료유의 품질기준에는 적합하지만 그 사용목적이 보일러(가정용 제외) 또는 노(furnace)의 연료가 아닌 경우 해당 H/A는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4호 라목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BTX공정에서 발생하는 H/A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H/A가 부생연료유의 품질기준에는 적합하지만 그 사용목적이 보일러(가정용 제외) 또는 노(furnace)의 연료가 아닌 경우에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광1351 심판결정
    2018.11.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비세과-16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169 (2010.05.06 회신), "연료용이 아닌 H/A도 개별소비세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3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327)
원 제목
H/A(중질방향족)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중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