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관광지 건축 가능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85회신일 2010.07.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광지 건축 가능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7.08

조성계획에 따른 건축이 가능하면 사용 금지·제한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제외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관광지 조성계획으로 공유물분할과 건축행위가 제한된 토지의 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조성계획에 따른 건축이 가능하면 사용 금지·제한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제외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관광지 조성계획이 승인·고시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광진흥법(2026.05.1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7 → 현재 시행본 2026.01.02

    관광진흥법 제5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정부투자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이하 "관광단지개발자"라 한다)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관광지등(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는 제외한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이하 "관광단지개발자"라 한다)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후 관광지 조성계획이 승인·고시되었다. 해당 토지는 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른 건축이 가능한 상태이다.

질의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관광지 조성계획이 승인・고시된 경우라도 관광지 조성계획에 의한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를 취득한 후「관광진흥법」제54조에 따라 관광지 조성계획이 승인․고시된 경우로서 해당 토지가 관광지 조성계획에 의한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광지 조성계획으로 공유물분할 및 건축행위가 제한된 공동소유토지의 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토지 취득 후 「관광진흥법」제54조에 따라 관광지 조성계획이 승인·고시되었더라도 해당 토지에 조성계획에 따른 건축이 가능하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885 (2010.07.08 회신), "관광지 건축 가능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1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120)
원 제목
온천관광단지내 공동소유토지의 공유물분할 및 건축행위가 제한된 경우 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