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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용역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험회사 동의를 얻었거나 보험회사가 7일간 착수하지 않아 선임한 경우에도 면제대상이 아니다.
보험계약자 등이 직접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보험회사 동의를 얻었거나 보험회사가 7일간 착수하지 않아 선임한 경우에도 면제대상이 아니다. 보험감독규정에 따른 선임 상황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면제 규정이 판단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보험업법(2025.01.3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 착수 전에 보험회사에 선임의사를 통보해 동의를 얻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또는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 후 정당한 사유 없이 7일이 지나도록 착수하지 않아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였다.
질의요지
보험감독규정에 따라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동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손해사정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해당 손해사정용역은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보험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09-64호, 2009.12.29) 제9-16조에 따라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보험업법」제185조에 따른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동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손해사정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해당 손해사정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하여 제공받은 손해사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보험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09-64호, 2009.12.29) 제9-16조에 따라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보험업법」제185조에 따른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동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손해사정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해당 손해사정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금융위원회 고시 제9-16조 (자동 해소 실패)
- 보험업법 제185조 (손해사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0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95 (2010.06.28 회신), "보험계약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0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030)
- 원 제목
- 손해사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