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당첨 후 해지한 청약저축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210회신일 2010.03.1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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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당첨 후 해지한 청약저축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11

해지한 해당 연도의 불입액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 등에 당첨되어 청약저축을 해지한 근로자의 해당 연도 불입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지한 해당 연도의 불입액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법」상 청약저축 가입자가 규정상 국민주택 등에 당첨되어 해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6.06.15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국민주택 등에 당첨되어 청약저축을 해지하였다. 소득공제 대상은 해당 연도에 불입한 금액이다.

질의요지

청약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등에 당첨되어 청약저축을 해지한 경우 해당 연도에 불입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등에 당첨되어 청약저축을 해지한 경우 해당 연도에 불입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2항(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청약저축 가입 근로자가 국민주택 등에 당첨되어 저축을 해지한 경우 해당 연도 불입액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회답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등에 당첨되어 청약저축을 해지한 경우 해당 연도에 불입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2항(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10 (2010.03.11 회신), "당첨 후 해지한 청약저축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5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562)
원 제목
청약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등에 당첨되어 청약저축을 해지한 경우 해당연도 불입액의 소득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