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71회신일 2010.01.2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1.22

보전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지만 해당 과세특례의 임금총액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와 임금총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보전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지만 해당 과세특례의 임금총액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는 보전수당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8조(임금피크제 보전수당)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나이 이상까지의 고용보장을 조건으로 일정 나이, 근속 시점이나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임금피크제"라 한다)를 시행하는 경우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해당 사업주에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자로서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이하 이 조에서 "피크임금"이라 한다)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100분의 10 이상 낮아진 자(해당 연도 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임금피크제"라 한다)에는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고용유지중소기업"이라 한다)은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201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7의4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지급받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을 적용함에 있어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임금총액

본문(원문)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지급받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을 적용함에 있어,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규정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며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임금총액에 포함되는가.

회답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지급받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3을 적용할 때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에서 규정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71 (2010.01.22 회신),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3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342)
원 제목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및 고용유지중소기업공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