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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상적인 회비는 손금에 산입하고, 그 밖의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이 상공회의소에 지출하는 회비의 손금산입과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묻는다. 정상적인 회비는 손금에 산입하고, 그 밖의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특별회비를 지출하면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공회의소법(2026.03.0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5.10.01
상공회의소법 제6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상공회의소는 회원자격이 있는 30인 이상이 발기하고 발기인을 포함한 회원자격이 있는 1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이 경우 회원자격이 있는 100인 이상에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회원 50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상공회의소는 회원 자격이 있는 30인 이상이 발기하고, 발기인을 포함하여 회원 자격이 있는 10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이 경우 회원 자격이 있는 100인 이상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회원 50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제목은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부금의 가액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제19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에 회비를 납부한다. 지출 금액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정상회비와 특별회비를 구분해 회신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상공회의소에 납부하는 회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정상적인 회비 외의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공회의소에 지출하는 금액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상공회의소법」제6조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에 납부하는 회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한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정상적인 회비 외의 특별회비는「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2.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3호에 의한 특별회비를 지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의한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상공회의소에 지출하는 금액의 손금산입과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회답
1.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정상적인 회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회비 외의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2. 특별회비를 지출하면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공회의소법 제6조 (설립인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7 (2010.01.26 회신), "상공회의소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6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680)
- 원 제목
- ○○상공회의소에 지출하는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