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과태료 물납 신청 비용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934회신일 2009.12.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태료 물납 신청 비용은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2.04

해당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태료 물납 신청과 관련해 공인회계사에게 지급한 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태료의 물납 신청과 관련해 지급한 비용이라는 점을 근거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4.05.1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08 → 현재 시행본 2024.05.1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과징금의 금액, 물납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재지, 물납대상면적ㆍ위치ㆍ가격등을 기재한 물납신청서를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30일이전까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과징금의 금액, 물납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재지, 물납대상면적ㆍ위치ㆍ가격 등을 기재한 물납신청서를 제3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3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3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計算書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태료의 물납 신청과 관련하여 공인회계사에게 지급한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과태료의 물납 신청과 관련하여 공인회계사에게 지급한 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의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태료의 물납 신청과 관련하여 공인회계사에게 지급한 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과태료의 물납 신청과 관련하여 공인회계사에게 지급한 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의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서2776 심판결정
    2011.11.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9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34 (2009.12.04 회신), "과태료 물납 신청 비용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3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305)
원 제목
과태료의 물납신청과 관련하여 공인회계사에게 지급한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