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양봉업자에게 꿀벌사료를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30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봉업자에게 꿀벌사료를 공급하면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록 및 성분등록을 마친 사료를 양봉업을 포함한 축산업 영위 개인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민에게 공급하는 꿀벌사료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지를 물었다. 등록 및 성분등록을 마친 사료를 양봉업을 포함한 축산업 영위 개인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 등록과 시·도지사에 대한 성분등록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사료관리법(2024.04.25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3.22 → 현재 시행본 2024.04.25

    사료관리법 제8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활동, 양곡 가공 또는 식품 제조를 하는 자가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부산물(단미사료 또는 보조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을 사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8.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사료제조업을 등록하고 시·도지사에게 성분등록한 사료를 공급한다. 공급받는 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양봉업을 포함한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이다.

질의요지

「사료관리법」제8조에 따라 사료제조업을 등록하고 시・도지사에게 성분등록한 사료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축산업(양봉업 포함)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료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사료관리법」제8조에 따라 사료제조업을 등록하고 시․도지사에게 성분등록한 사료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축산업(양봉업 포함)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료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등록 및 성분등록을 마친 꿀벌사료를 양봉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신청인이 「사료관리법」제8조에 따라 사료제조업을 등록하고 시·도지사에게 성분등록한 사료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공급하면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축산업에는 양봉업이 포함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09-309 (<time datetime="2009-09-16">2009.09.16</time> 회신), "양봉업자에게 꿀벌사료를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0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094)
원 제목
농민에게 꿀벌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