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투자중개 수당도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2033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투자중개 수당도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험모집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한 투자중개업 관련 용역의 수당은 연말정산 대상 소득에 포함된다.

보험모집인이 받는 투자중개업 수당이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 대상 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보험모집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한 투자중개업 관련 용역의 수당은 연말정산 대상 소득에 포함된다. 연말정산의무자인 보험사업자가 모집수당과 투자중개업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보험업법 시행령(2026.04.2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12.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4의2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44조의2 (과세표준확정신고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44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1 → 현재 시행본 2026.04.21

    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험사업자는 보험모집인에게 보험모집용역에 따른 모집수당을 지급한다. 보험모집인은 이에 부수하여 투자중개업 관련 용역도 제공하고 별도의 수당을 받는다.

질의요지

연말정산의무자인 보험사업자가 보험모집인으로부터 보험모집용역에 부수하여 투자중개업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모집수당과 투자중개업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투자중개업에 대한 수당은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대상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연말정산의무자인 보험사업자가 보험모집인으로부터 보험모집용역에 부수하여 「보험업법 시행령」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른투자중개업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모집수당과 투자중개업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투자중개업에 대한 수당은 「소득세법」제144조의 2에 따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대상 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모집인이 보험모집용역에 부수하여 투자중개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이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대상 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연말정산의무자인 보험사업자가 보험모집인으로부터 보험모집용역에 부수하여 「보험업법 시행령」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른 투자중개업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모집수당과 투자중개업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투자중개업에 대한 수당은 「소득세법」제144조의 2에 따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대상 소득에 포함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2033 (<time datetime="2009-12-29">2009.12.29</time> 회신), "투자중개 수당도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9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964)
원 제목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대상소득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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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연말정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