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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라믹기술원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세라믹 연구개발, 시험·분석·평가, 기술지원 및 정책지원 등을 위한 기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산업기술혁신 촉진법(2026.06.0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8.23 → 현재 시행본 2026.06.0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9조의2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설립 등) ① 세라믹 연구개발, 시험ㆍ분석ㆍ평가, 기술지원 및 세라믹산업 정책지원 등을 위하여 한국세라믹기술원(이하 "세라믹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세라믹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험ㆍ분석, 평가ㆍ인증, 감정, 표준화 사업 2. 기술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기술지도사업 3. 세라믹 관련 각종 조사, 분석, 기획 등 정책지원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산학연 기술협력 및 국제협력사업 5. 세라믹 및 세라믹 관련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세라믹기술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세라믹기술원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세라믹기술원"으로, "제3항 각 호의 사업"은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9조의2(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설립 등)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08.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부금의 가액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세라믹 연구개발, 시험ㆍ분석ㆍ평가, 기술지원 및 세라믹산업 정책지원 등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질의요지
세라믹 연구개발, 시험ㆍ분석ㆍ평가, 기술지원 및 세라믹산업 정책지원 등을 위하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39조의2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세라믹 연구개발, 시험ㆍ분석ㆍ평가, 기술지원 및 세라믹산업 정책지원 등을 위하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39조의2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세라믹기술원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세라믹 연구개발, 시험ㆍ분석ㆍ평가, 기술지원 및 세라믹산업 정책지원 등을 위하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39조의2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세라믹기술원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의2조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설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99 (<time datetime="2009-09-15">2009.09.15</time> 회신),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9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969)
- 원 제목
-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