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99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국세라믹기술원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세라믹 연구개발, 시험·분석·평가, 기술지원 및 정책지원 등을 위한 기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산업기술혁신 촉진법(2026.06.0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8.23 → 현재 시행본 2026.06.0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9조의2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설립 등) ① 세라믹 연구개발, 시험ㆍ분석ㆍ평가, 기술지원 및 세라믹산업 정책지원 등을 위하여 한국세라믹기술원(이하 "세라믹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세라믹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험ㆍ분석, 평가ㆍ인증, 감정, 표준화 사업 2. 기술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기술지도사업 3. 세라믹 관련 각종 조사, 분석, 기획 등 정책지원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산학연 기술협력 및 국제협력사업 5. 세라믹 및 세라믹 관련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세라믹기술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세라믹기술원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세라믹기술원"으로, "제3항 각 호의 사업"은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9조의2(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설립 등)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08.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부금의 가액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세라믹 연구개발, 시험ㆍ분석ㆍ평가, 기술지원 및 세라믹산업 정책지원 등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질의요지

세라믹 연구개발, 시험ㆍ분석ㆍ평가, 기술지원 및 세라믹산업 정책지원 등을 위하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39조의2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세라믹 연구개발, 시험ㆍ분석ㆍ평가, 기술지원 및 세라믹산업 정책지원 등을 위하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39조의2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세라믹기술원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세라믹 연구개발, 시험ㆍ분석ㆍ평가, 기술지원 및 세라믹산업 정책지원 등을 위하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39조의2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세라믹기술원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99 (<time datetime="2009-09-15">2009.09.15</time> 회신),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9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969)
원 제목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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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