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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업자의 손해사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사업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 관련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업자가 아니며 감정·검량 등의 검사용역을 제공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보험업법(2025.01.3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5.01.31
보험업법 제187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손해사정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해운 및 수출입 물류 관련 감정·검량 용역을 제공한다. 「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른 손해사정업자는 아니며, 손해보험회사에 손해액 산정과 사고조사 등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해운 및 수출입 물류관련 검사용역(감정, 검량)을 제공하는 사업자(「보험업법」 제187조에 의한 손해사정업자는 아님)가 손해보험회사에 손해액 산정, 사고조사, 선적 전 검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해운 및 수출입 물류관련 검사용역(감정, 검량)을 제공하는 사업자(「보험업법」 제187조에 의한 손해사정업자는 아님)가 손해보험회사에 손해액 산정, 사고조사, 선적 전 검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운 및 수출입 물류 관련 검사업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액 산정, 사고조사, 선적 전 검사 등의 용역이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인지 여부.
회답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보험업법 제187조 (손해사정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470 (2009.10.12 회신), "검사업자의 손해사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2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242)
- 원 제목
- 손해사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